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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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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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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