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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3.4~3.20.,9.1.~9.23.

지원대상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3.4~3.20.,9.1.~9.23.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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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