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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의료 현물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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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