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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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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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