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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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과 02-3153-89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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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