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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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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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