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안전 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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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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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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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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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02-2670-302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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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