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안정 현금(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동작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