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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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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