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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용·창업 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지원대상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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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하반기 2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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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