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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안정 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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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