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안정 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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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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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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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