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안전 현금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지원내용
-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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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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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과 02-2147-297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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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