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건·의료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어르신복지과 02-3425-57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