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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안정 현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10,280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한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20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20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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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