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출산 현금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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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0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 '21~20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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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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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주민센터 02-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0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 '21~20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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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