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안정 현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연령
1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한눈에 보기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 요건서울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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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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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