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6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