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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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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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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