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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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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