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지원내용
-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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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