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신·출산 이용권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중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