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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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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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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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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