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교육 현금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한눈에 보기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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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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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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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과 032-453-834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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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