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안전 현물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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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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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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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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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