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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불필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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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