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신·출산 기타
천사지원금 지급
연령
1~7세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 지원대상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026년 대상자: '23~2025년생)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지원내용
-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 동구 여성보육과 032-770-7833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026년 대상자: '23~2025년생)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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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