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인천 보육·교육 현금현물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한눈에 보기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