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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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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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