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안정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연령
7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7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 지원내용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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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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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