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안정 현금(감면)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한눈에 보기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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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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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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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032-451-214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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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