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인천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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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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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