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연령
19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3.~2025.11.
-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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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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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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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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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3.~2025.1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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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