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틀니
- 20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20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지원내용
-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선정기준
-
- 틀니
- 20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20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틀니
- 20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20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