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눈에 보기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지원내용
-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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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