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한눈에 보기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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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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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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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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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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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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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