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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한눈에 보기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반기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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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