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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청년전용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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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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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0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0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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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