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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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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4-2-5 ~2024-3-6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2-5 ~2024-3-6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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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