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5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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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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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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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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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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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