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전화문의
-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033-736-574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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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