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지원내용
-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