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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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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