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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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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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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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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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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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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에 문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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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