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진폐근로자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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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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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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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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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상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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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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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