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한눈에 보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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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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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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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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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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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