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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한눈에 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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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