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한눈에 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지원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전화문의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052-7030-67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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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