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한눈에 보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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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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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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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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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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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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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