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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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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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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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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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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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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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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