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전화문의
-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82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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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