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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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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