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임신·출산 현금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0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0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