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
-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0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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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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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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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0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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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