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돌봄)
가족돌봄휴가 제도
한눈에 보기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선정기준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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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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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