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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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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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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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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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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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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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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지자체에 문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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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